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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지원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유형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1회 3시간 이상, 월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가능
- 주요 활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 이용 요금: 시간당 11,63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2.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지원 가능
- 서비스 유형:
- 기본형: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간식 챙기기 등
- 종합형: 기본형 활동 + 아동 관련 가사활동(세탁, 청소 등) 포함
- 이용 요금: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특이사항: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의 경우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 확대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대상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주요 활동: 병원 동행, 간병 등
- 이용 요금: 시간당 13,95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4. 기관연계 서비스
- 대상 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 대상 연령: 만 0세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 주요 활동: 기관 내 아동 돌봄 지원
- 이용 요금: 시간당 18,600원
정부지원 신청 조건
1.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 상이
2.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 확인
- 신청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시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까지 예치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하거나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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