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가정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어,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아동수당만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과 지급일
- 지원 연령: 아동이 태어난 시점부터 만 8세가 되는 달까지, 즉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또한, 수급 아동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만약 수급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한 달까지 지급이 이뤄집니다.
연령별 아동수당 지급 종료 시점
- 2016년 12월 출생: 2024년 11월까지
- 2017년 1월 출생: 2024년 12월까지
- 2018년 1월 출생: 2025년 12월까지
아동수당 금액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정마다 지원 연령까지 자동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
-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한 번으로 만 8세 미만까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원칙적으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지만,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정 논의 중인 사항
- 연령: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 지원 금액: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 검토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만 16세 이하 자녀에게 월 15만 원, 독일에서는 만 18세 이하에게 월 3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본도 중학생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지원 정책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수당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인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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